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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석 컴공과 IT Story

가상화폐 세금 소득세법 개정발의 말이 안되는 이유

가상화폐 세금 부과 소득세법 개정 발의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부과하나?

가상자산에 대한 인식 부족 문제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방구석 오리입니다.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면허세 뭔 놈의 세를 이렇게 많이 내야 하는지

 

오늘은 가상자산에 양도세를 부여한다는 최근 기사를 보고 관련 포스팅을 하려 합니다.

세금이란?

국가를 유지하고 국민 생활의 발전을 위해 국민들의 소득 일부분을 국가에 납부하는 돈.

세금은 쉽게 풀이해 소득의 일부분을 국가에 납부하는 금전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한국에서는 서양권 몇몇 국가와 달리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 징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금의 원칙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인데 가상화폐로 돈을 버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하는 게 맞겠죠?

 

한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지금, 과세 발현은 충분히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가상자산 세금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가상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20%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양경숙 의원은 "가상자산은 자산과 화폐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지니는 특성이 있는데, 지금까지 가상자산에 대해 화폐의 기능만 인정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았다"며 "최근 가상자산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 거래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고,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가상자산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인정함에 따라 양도에 대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지난 기사 인용

가상자산 세금 규제

자, 소득에는 세금이 따른다고 거래를 통한 차익 발생은 자본소득이며 세금을 징수해야 하는 게 마땅합니다.

 

오늘날 주식거래는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차익 발생으로 인한 소득에 세금 징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단 대주주가 아닌 경우 양도세부가 안함, 각종 거래세)

즉 외국의 경우 주식을 거래할 때 차익이 생기면 세금을 부가하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죠. 면세!!

 

솔직히 말해서 주식이나 코인이나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주식거래도 거래를 통해 차익이 발생하고 가상자산거래도 거래을 통해 차익이 발생하죠.

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부여하는 건 바람직합니다.

비트코인 시세차익을 냈는데 양도의 대가로 세금을 왜 내야 하는 걸까요? 심지어 20%나? 아이러니합니다.

 

주식이나 가상화폐나 똑같이 세금을 부여해야 하는데 한국의 주식시장은 그렇지 않으니 벌써부터 꼬여버린 과세정책에 가상화폐 양도 및 부가세는 잘 어울리는 그림이 될 수 없지 않을까요?

 

법을 개정하는데 일반적으로 몇 년씩 소요되는 한국 의회 현 상황을 고려해보면 쉽지 않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겠습니다.

 

이왕 개정안을 꺼내 들었다면 이번 기회에 화폐개혁을 일으켜 대대적인 세법 수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핳ㅋ

비트코인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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