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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석 컴공과 IT Story

칼을 꺼내든 정부 암호화폐 종합 소득세가 웬 말이냐

2017년 암호화폐, 가상화폐의 과도기 이후 비트코인의 시세가 300만 원까지 폭락하면서 비트코인(BTC)과 여러 알트 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은 투기의 장이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연초부터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지난 17깜짝 반등을 보여주며 1000만 원선을 넘기고 현재 약간 하향 조정된 900만원대입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이후 약 두 달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비트코인은 지난 2019 4 1일 만우절을 기점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였고 세간에서는 비트코인 반감기를 근거로 가볍게 1000원 선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미국과 중국, 미국과 중동의 갈등이 심화되고 안전자산에 대한 불확실성이 생기면서 일어난 해프닝이 아닐까 싶습니다만, 정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정세의 불안에 따른 중앙화 정규 자산에 대한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앙화로 운영되는 암호화폐 투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태까지 정치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폭등하는 양상을 보여줬으며 일명 ‘고래 세력’의 투자 합류는 시세를 상향 조정하고 이에 따른 개미들의 투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2020 암호화폐에 대한 국제적인 법률적 규제 마련 방안이 지속적으로 표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암호화폐 소득세 징수를 암묵적으로 표결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암호화폐 매매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하고 기존의 소득과 합산해 종합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마치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여러 국내 은행권이 암호화폐 거래소와의 협력을 준비하는 걸 비추어 보았을 때 이미 발판 만들기로 보이나 거래소 측 출금 지연이나 금융사고, 돈 세탁, 해킹 문제와 같은 이슈(가장 최근 업비트 600ETH 편취)들이 불거져 있는 지금 계약조건을 조용하고 면밀하게 검토하는 걸로 보입니다.


추가로 블록체인법학회 이정엽 회장은 “본래 자산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지만 세금이 시장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암호화폐 부가세 과세를 면제해주거나 유예하는 나라들이 있다"라며 “생태계를 살리는 방향으로 어떤 과세가 최적일지 함께 토론해야 한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 정부는 이를 세심하게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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